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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압도적으로 가결!:엔티엠뉴스

<탄핵 가결>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압도적으로 가결!

오후 7시 3분, 박 대통령 직무 정지

2016-12-10     신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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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을 제외한 참석 299명에 찬성 234, 반대 56, 무효 7, 기권 2명으로 압도적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지난 2004312,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2번째이다.

이날 오후 3,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결재를 거쳐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되고 권 위원장은 소추안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이를 제시했다.

오후 73, 헌재는 청와대에 소추안을 전달해 박 대통령은 이 시각으로 대통령 임기가 정지됐다.

이날 진행된 본회의 분위기는 과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달리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자당 의원들에게 "대통령의 탄핵은 헌정사의 비통한 역사"라며 잡담과 웃음, 박수나 환호를 일체 금지시켰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무거운 표정으로 탄핵 표결 상황을 지켜본 뒤 뒤늦게 표결에 임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표결이 마무리될 무렵에 의장석에서 내려와 투표했고, 이런 모습을 세월호 유가족 40명이 노란색 점퍼를 입고 방청석에서 지켜봤다.

향후 헌재에서 탄핵안이 통과된다면 박 대통령은 불명예 퇴진하는 건 물론이고 대통령으로서의 불소추 특권도 상실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 특검이 진행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고, 이 경우 정치권은 '탄핵 역풍'이라는 대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탄핵은 노 전 대통령의 경우와 틀리다. 노 전 대통령은 경미한 선거중립 위반으로 기각됐으나 박 대통령의 경우는 헌법 파괴와 범죄적인 면도 다수 있어 결국 탄핵이 통과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신대식 인뉴스팀장/ntmnews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