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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에서 4년 선고-법정 구속:엔티엠뉴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에서 4년 선고-법정 구속

재판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공모 공동정범' 규정

2017-08-31     이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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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7(김대웅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공모 공동정범으로 규정하고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특정 정당과 정당인을 지지하는 글은 정치관여 행위로 볼 수 있다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면 선거운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당시 후보의 출마선언 이후 국정원 직원의 게시글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하고 국정원이 이용한 트윗 계정도 1(175)보다 많은 391개로 결론 냈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됐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국정원 댓글사건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12, 심리전단 직원들이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49,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유죄, 선거법 위반 무죄로 결론짓고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원 전 원장은 20152, 2심에선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20157, 대법원이 증거능력을 문제 삼아 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원 전 원장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서형 기자/news112@ntm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