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횡령.청탁 등의 혐의로 구속!
법원, '범죄 소명있고 수사과정에 비추어 증거 인멸 염려있다' 영장 발부
28일 새벽, 횡령과 취업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70)이 구속됐다.이날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8일,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강조사를 이유로 반려해 22일, 재신청해 27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다.
신 구청장이 받는 혐의는 우선 2010년 7월, 취임 이후부터 2015년 10월까지 포상금 등 명목으로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돈 93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이다.
경찰 조사 결과, 신 구청장은 비서실장(2016년 사망)에게 각 부서 격려금 등을 현금화하라고 지시했고, 총무팀장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지시에 따랐다.
지난해 7월, 8월 두 차례 강남구청 비서실.총무과.전산실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신 구청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자금의 사용 내역 장부 등을 확보했다.
강남구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출력물 보안시스템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담긴 서버를 삭제하는 등 신 구청장이 증거인멸에 가담한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서버를 삭제한 전산정보과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돼 지난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 구청장은 2012년 10월, 강남구청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친인척 A씨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의 친인척 A씨는 재택근무를 했고, 이메일로 월 1차례 간단한 식자재 단가비교표 1장 분량을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직원보다 2배가량 많은 급여를 챙겼다.
<이규광 기자/ntmnews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