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의원, '성추행 의혹,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기자들 고소
법률대리인, '문제라고 생각한 것은 충분히 팩트 체크를 하지 않은 언론의 행태'
2018-03-14 김유진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의 보도로 촉발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던 정봉주 전 의원이 13일 오후,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이날 ‘민국파’의 인터뷰로 재반박 기사를 보도한 프레시안과의 진실게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 전 의원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고소했다.
정 전 의원은 오후 3시45분께,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프레시안’ 서모 기자 등 언론사 기자 6명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고, 일단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A씨에 대해서는 어떤 증언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고소할 수 없어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정 전 의원과 팬카페 ‘정봉주와 미래권력들(이하 미권스)’ 전 카페지기였던 ‘민국파(닉네임)’에 대해서도 이번 고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 전 의원은 고소장 접수 전, 취재진과 만나 "검찰에서 정확히 조사를 해 주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의 법률대리인 김필성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정봉주 전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보도를 문제 삼아 몇몇 언론을 고소했다"며 "(보도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허위"라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문제라고 생각한 것은 충분히 팩트 체크를 하지 않은 언론의 행태"라며 "수사기관에서 충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고소장 접수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시간의 억울함을 딛고 서울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꿈을 선언하기 직전, 서 기자가 작성한 프레시안 기사와 이를 그대로 받아 쓴 언론 보도에 의해 성추행범이라는 낙인이 찍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프레시안 기사는 정봉주 전 의원이 피해자 A씨와 만났다는 날짜, 시간, 장소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인물의 진술만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들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ntmnewskr@gmail.com>
이날 ‘민국파’의 인터뷰로 재반박 기사를 보도한 프레시안과의 진실게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 전 의원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고소했다.
정 전 의원은 오후 3시45분께,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프레시안’ 서모 기자 등 언론사 기자 6명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고, 일단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A씨에 대해서는 어떤 증언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고소할 수 없어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정 전 의원과 팬카페 ‘정봉주와 미래권력들(이하 미권스)’ 전 카페지기였던 ‘민국파(닉네임)’에 대해서도 이번 고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 전 의원은 고소장 접수 전, 취재진과 만나 "검찰에서 정확히 조사를 해 주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의 법률대리인 김필성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정봉주 전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보도를 문제 삼아 몇몇 언론을 고소했다"며 "(보도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허위"라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문제라고 생각한 것은 충분히 팩트 체크를 하지 않은 언론의 행태"라며 "수사기관에서 충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고소장 접수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시간의 억울함을 딛고 서울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꿈을 선언하기 직전, 서 기자가 작성한 프레시안 기사와 이를 그대로 받아 쓴 언론 보도에 의해 성추행범이라는 낙인이 찍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프레시안 기사는 정봉주 전 의원이 피해자 A씨와 만났다는 날짜, 시간, 장소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인물의 진술만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들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ntmnews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