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 통과에 '개악 강행'
'개정안에는 취업 규칙 불이익에 변경에 관한 원칙도 무너져'
2018-05-26 신대식
25일,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을 의결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거대 양당이 최저임금법 개악을 강행했다”고 맹비난했다.
이날 이 대표는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를 마친 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그동안의 법안 소위 내에서 합의제 운영을 파탄 내고 최저임금법 개악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합의를 “급조된 법안”이라고 맹비난 하며 “개정안에는 취업 규칙 불이익에 변경에 관한 원칙도 무너졌다. 산입범위 외 복리후생비 교통비와 숙식비와 같은 임금 이외에 성격을 갖는 임금도 다 포함시키는 개악안”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저임금 노동자 문제를 다뤘으니 다행’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저임금 노동자 관련한 문제에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었다”며 “제가 (이 문제를)법률로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소수의견이라 묵살당했다. 결국 표결로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의당의 대표이자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에서 환노위 간사로서 저임금 노동자에게 미안하다”면서 “저와 정의당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약속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과 같은 기득권 연대에 의해서 좌절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