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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피의사실 공표 묵인, 방조, 조장하는 검찰 총장:엔티엠뉴스

<국감>피의사실 공표 묵인, 방조, 조장하는 검찰 총장

채이배 의원, '피의사실 공표사건에 대한 감찰.조사 규정에도 실시 전무'

2018-10-14     신대식
 
수사기관이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외부에 알려,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검찰총장은 사실상 피의사실공표를 조장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37건 가량의 피의사실공표 혐의자가 입건되지만 검찰의 기소건수는 0건으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2010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제정하며 이 준칙에 위배하여 수사사건의 내용을 공개한자가 있을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보고 후 감찰,조사를 실시하여야한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로 피의사실 공표 사건에 대한 내부 감찰, 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사실공표죄란 검찰.경찰과 같이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보조하는 자가 직무상 행하며 안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할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중범죄다.

특히 통상 기소 단계에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면,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이 무분별하게 보도되면서 당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반면, 추후 당사자가 무혐의 또는 무죄를 인정받더라도 정작 이러한 사실은 널리 알려지지 않아 당사자의 피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매년 20건에서 40건 가량의 피의사실공표 혐의자가 입건되지만 검찰에서 사실상 면책을 해주고 있는 것이며, 피의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감찰을 지시해야할 검찰총장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총장의 책임 방기는 오히려 수사기관에 피의사실공표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인을 줌으로써 오히려 수사기관에 피의사실공표를 사실상 방조 묵인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