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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구속된지 77일만에 보석으로 석방:엔티엠뉴스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된지 77일만에 보석으로 석방

김 지사 석방에 경남 각계, 환영 메세지

2019-04-18     강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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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30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장판사 차문호)"김 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20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석보증금은 2억원으로 정했는데, 1억원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1억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보석 절차를 거친 뒤 이날 오후, 출소했다. 앞으로 김 지사는 보석 조건에 따라 주거는 경남 창원 자택으로 제한되지만 도청으로 출퇴근하며 도정 업무를 챙길 수 있게 됐다.

한편, 김 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되자 지역 각계는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는 김 지사 보석 허가 소식이 알려지자 박성호 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업무보고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간부공무원들은 김 지사가 해결해야 할 여러 현안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희진 도 정무특보는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김 지사가 경남도정에 대한 걱정이 많았으며 산적한 현안을 점검하고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동근 도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도 "지사 구속으로 인해 경남도정에 적잖은 차질이 생겨 장기화될까 걱정했다""지금이라도 지사가 석방돼 어려운 도내 경제 사정 등 현안을 잘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 불구속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인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 운동본부' 이흥석 위원장은 "도민들 입장에서는 늦은 감이 있지만, 그동안 15만명이 넘는 도민이 불구속 탄원에 서명하는 등 그런 힘이 컸다""앞으로 김 지사가 경제적 현안 등 여러 사업을 챙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강홍구 기자/hg71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