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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한 검찰, 구속.불구속 여부 파문일 듯:엔티엠뉴스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한 검찰, 구속.불구속 여부 파문일 듯

정 교수 변호인단, '(검찰)2개의 의혹을 11개의 범죄사실로 나눠'

2019-10-22     이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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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 "잘못이 덧씌워진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실질은 2개의 의혹을 11개의 범죄사실로 나눈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이 이른바 뻥튀기를 한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딸 조 모(28) 씨 관련 부정 입시 의혹에 대해 "결국 딸의 인턴 활동 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것"이라면서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는 구속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 모(36) 씨를 언급하며 "조 씨와 정 교수를 동일시해 그의 잘못을 덧씌우는 것"이라며 "사모펀드 실질 운영 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해 생긴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용하면서 회삿돈 약 7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져 있는데, 변호인단은 검찰이 조 씨의 혐의를 정 교수에게 잘못 적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 가족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가 연루된 컴퓨터 교체와 반출 등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검찰은 (조 전 장관) 인사 청문 단계에서의 사실 확인 노력과 해명 과정까지도 증거인멸 등으로 보고 있다"면서 "근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반박했는데,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이용) 혐의 등에 대해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는 내부자들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은밀히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이라며 "'운영 주체가 누구인가'의 문제와는 별개"라고 지적했다.

한편, 그동안 제출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던 정 교수의 뇌종양.뇌경색 증상 진단서는 검찰 측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검찰에서 요구한 CT, MRI 영상 및 신경외과 진단서 등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은 이번 주 중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 교수가 구속된다면 검찰의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되겠지만 그동안 검찰 조사가 사실상 알려진 것과 달리 별반 없는 것이라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높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구속의 여부가 범죄 혐의의 유.무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속이 기각된다면 혐의에 대해 다툴 내용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동안 알려진 검찰의 수사 내용에 대한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