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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랑제일교회 교인.방문자 4000여 명에 진단검사 이행명령:엔티엠뉴스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교인.방문자 4000여 명에 진단검사 이행명령

사랑제일교회, 자가 격리 대상인 전광훈 담임목사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 비협조적

2020-08-16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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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나선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방문자 4000여명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이행명령을 내렸다.

이날 오전, 서울시 방역통제관인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방문자 4053명에게 안전안내 문자를 발송했고 어제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이달 713일 방문자 명단을 제출받아 시·도별 진단검사 대상자를 분류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들 교인.방문자가 감염병예방법상 자가 격리 강제처분 대상이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 담임목사를 명단에서 제외한 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각지에서 확인됐는데 서울 26명을 비롯해 인천 7, 수원 1, 남양주 1, 동두천 1명 등이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는 교인에게 진단검사를 미루라고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검사 지연은 감염병 위반 행위이므로 고발 여부 등 법률 검토 후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