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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지사직 상실, 서갑원 의원도 의원직 상실 확정:엔티엠뉴스

이광재 지사직 상실, 서갑원 의원도 의원직 상실 확정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의원직 유지-형평성 논란 대두될 듯

2011-01-27     정치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결정으로 직무정지된 지 두달만에 강원도지사 임기를 시작했던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결국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당분간 정치계에서 사라지게 됐다.

27일, 대법원은 이 지사와 민주당 서갑원 의원, 한나라당 박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수수 혐의에 대해 이 지사와 서 의원에게는 2심을 확정했고, 박 의원에게도 2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이 지사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취임 7개월 만에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일컬어지는 이 지사의 대법원 확정판결은 이른바 '친노'세력에 적잖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더구나 역시 '친노'의원인 서 의원도 이날 의원직 상실형을 받게 되어 충격은 한층 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서 의원은 "검찰의 기획,표적수사로 시작된 이번 사건에 대해 사법부 역시 정치재판의 한계를 뛰어 넘지 못했다"며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이 지사와 서 의원의 지사.의원직 상실과는 반대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벌금 80만원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날 대법원1부(주심 민영일 대법관)는 박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다.

이에따라 사법부가 현 여권 인사들에게는 관대한 반면, 구 여권 인사들에게는 냉혹한 모습을 보여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여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