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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앗이 협동조합설립준비위', 저소득 서민 자활과 복지 향상에 기여:엔티엠뉴스

'품앗이 협동조합설립준비위', 저소득 서민 자활과 복지 향상에 기여

창업희망자와 투자자의 교류확대, 창업관련 현장교육, 정보교류 등

2012-06-06     최인규
올해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어 내년부터는 협동조합의 설립이 본격화 될 예정이다. 이전에는 농협이나 생협 등 제한적인 협동조합법에 의해서만 조합의 설립이 가능해 일반인의 협동조합설립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이제는 누구나 5인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해 새로운 기회의 장을 만들수 있는 시대가 왔다.

UN은 올해를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고 회원국들에게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권고하였고 협동조합은 양극화의 대안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정부는 협동조합 기본법을 토대로 올해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의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의 설립과 활성화를 위하여 테스크포스팀을 가동 중에 있다.

정부 및 지자체와 관련단체들은 지역발전과 양극화 해소 및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창업 희망자를 위한 협동조합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품앗이 협동조합설립준비위원회(대표 이순재)'는 사업의 아이디어가 협동조합의 장점과 결합하여 시너지가 있을 것인지 검토해주고 조합의 설립과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전반적인 모든 업무를 지원하고 있어 각광을 받고 있다.

설립준비위원회는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모여 설립된 조합으로 좋은 사업의 기회가 있어도 자금이 부족하거나 투자가 필요하면 이를 지원하고 조합의 설립과 홍보까지 지원한다.

설립준비위원회는 창업과 취업관련 현장교육과 정보의 교류는 물론 조합원의 아이디어와 협동을 기반으로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협동사업장(프랜차이즈)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그리고 조합원 자조기금을 통한 자활지원사업을 진행하며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령을 근거로 창업을 희망하는 회원과 유망 창업아이템을 발굴,협력하여 협동조합으로의 창업자금 및 설립업무를 지원하고 확대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유망사업의 기회 또는 아이디어를 갖고있는 사람과 창업희망자 또는 투자자를 연결하고 지원한다. 설립준비위원회는 회원의 창업을 지원하는데 있어 까다로운 심사나 신용제한도 없으며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도 없다. 누구라도 좋은 사업의 기회를 갖고 있다면 참여할 수 있으며 자금과 인력은 물론 정보와 지식까지 지원해 준다.

회원가입은 인터넷 홈페이지(www.pumash.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설립준비위원회 이순재 대표는 "창업지원에 대해 정말 도와주려면 원활한 자금의 융통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법무나 세무 등 전문가들이 해야할 일을 구체적으로 지원해줘야 하지만 현장에선 일반적인 상담만 해주고 나머진 창업자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품앗이협동조합설립위원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고 설명했다. 

<문의 : 1600-7928 http://www.pumash.or.kr/index.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