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속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 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개요
서울시가 발표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도움이 되고자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지원금은 임차 사업장 운영 중인 소상공인들에게 100만원씩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이 조치로 총 5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50만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원의 필요성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소상공인의 91.5%가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며, 이 중 69%는 임대료와 같은 고정비용의 부담이 가장 크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는 빠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합니다.
지원금 명칭 | 지원 금액 | 지원 대상 | 신청기간 |
---|---|---|---|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 100만원 | 2020년/20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 소상공인 | 2022. 2. 7. ~ 3. 6. |
신청 방법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는 7일부터 11일까지는 사업자등록증 끝자리 숫자에 따라 신청 날짜가 정해지므로, 해당 날짜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일은 끝 번호 1과 6번이 가능하고, 8일은 2와 7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일부터는 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의 자치구 현정접수처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7일부터 11일까지의 날짜에 맞춰 사업자등록증 끝자리 숫자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12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조회
이번 지원금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위치한 소상공인
-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소상공인
-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하여 영업 중인 사업장
많은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바쁜만큼, 서울시는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빠르게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결론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지원금이 소상공인에게 작지만 즉각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꼭 해당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시고,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을 이용해 더욱 튼튼한 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1: 지원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Q2: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A2: 지원금 신청 기간은 2022년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입니다.
Q3: 지원 대상은 어떤 소상공인인가요?
A3: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위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