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완벽 가이드
전라북도 순창군에서는 지역 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파격적인 생활지원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의 신청 방법, 자격 조건, 지급일 및 기타 필요한 정보들을 상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개요
순창군은 인구 증대를 위해 지역 출신 대학생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혜택은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과 재학 중인 대학생 모두에게 제공되며, 교육비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많은 학부모와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관련 정보는 (재)순창군옥천장학회와 순창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
- 상반기 신청: 2023년 5월 1일(월요일) ~ 5월 19일(금요일)
- 하반기 신청: 2023년 10월 ~ 11월 예정
지원금 지급은 상반기 신청분에 대해서는 6월에, 하반기 신청분에 대해서는 10월 ~ 11월에 지급될 예정이에요.
자격 조건 안내
순창군의 대학생 생활지원금은 아래와 같은 자격조건이 필요한데요:
- 순창군 출신 대학교 재학생이어야 하며, 연령은 만 4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순창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자
- 관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본인과 부모가 일정 기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 방송대학, 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의 졸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 지급일과 금액
생활지원금 지급일은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일
- 상반기 신청 보조금: 2023년 6월 지급 예정
- 하반기 신청 보조금: 2023년 10월 ~ 11월 지급 예정
지원금 금액
졸업 학교 구분 | 연간 지원금 |
---|---|
초/중/고를 졸업한 경우 | 4.000.000원 |
중/고만 졸업한 경우 | 3.000.000원 |
고등학교만 졸업한 경우 | 2.000.000원 |
신입생의 경우, 1학기는 진학 축하금으로 200만원, 2학기에는 생활 지원금 200만원을 합쳐 총 400만원이 지급됩니다.
구비서류 안내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지원금 신청서 1부
- 대학교 재학 증명서 1부
- 초/중/고 졸업 증명서 또는 고졸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1부
- 주민등록 초본(주소 이력 포함) 1부
- 통장사본 1부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실거주 확인서 1부
해당 서류들은 (재)순창군옥천장학회 및 순창군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연락처 및 문의처
지원 관련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할 수 있어요.
- 순창군옥천장학회: 650-1242
- 순창군청 행정과: 650-1238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연락처도 있으니, 필요한 경우 직접 문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위치 찾기
행정복지센터의 위치는 도로명 주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검색창에 해당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이름을 입력하면, 쉽게 지도를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제도는 지역 출신 대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원 절차와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학생 여러분!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꼭 신청해 보세요!
순창에서의 학업 생활이 더 풍요로워지길 바라면서, 이번 글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해 주시고요!
지금 당장 신청하여 귀하의 학업에 도움이 되는 지원금을 받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A
Q1: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의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A1: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2: 지원금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2: 상반기 신청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이며, 하반기 신청은 2023년 10월부터 11월 예정입니다.
Q3: 지원금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A3: 순창군 출신 대학교 재학생이어야 하며, 만 40세 미만이고, 순창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