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 개요
이번 손실보상은 기존의 소상공인과 소기업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확장을 통해 지난 1분기 동안의 손실을 보전하고, 사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확대의 배경
- 보정률 상향: 기존 90%에서 100%로 인상됨.
- 하한액 증가: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됨.
- 대상 확대: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이 추가되며 보상대상 증가.
1분기 손실보상 신청 대상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조건: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과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
손실보상 관련 조건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함.
자세한 조건
– 매출 감소: 2019년 동월 대비 매출 감소 여부 확인
– 방역조치 이행: 정부의 방역 조치를 준수한 증거 제시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보상금은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의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보상금 산정 예시
연도 | 평균 매출액 | 손실액 | 보정률 | 지급 보상금 |
---|---|---|---|---|
2019년 | 1.000 만원 | 500 만원 | 100% | 500 만원 |
2022년 | 800 만원 | 200 만원 | 100% | 200 만원 |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신청 사이트:
- 신청 절차:
- 사업자등록번호로 첫 10일 동안 ‘5부제’ 운영.
- 안내문자 수신 후 일정에 맞춰 신청.
- 오후 4시까지 신청 시 당일 지급, 이후 신청자는 다음날 지급.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7월 11일부터 22일까지
- 신청 장소: 사업장 소재지 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
- 신청 방식: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 홀짝제로 진행.
지급일 및 지급 금액
지급 기간 동안 매일 4회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 설명
- 지급 일정: 30일~다음달 15일까지
- 보상금 예시: 지급금액은 100만원부터 시작하며, 매출 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결론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의 손길이 필요한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생계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방역 단계에 따라 진입 단계가 반복되면서 어려움 겪고 계신 사업자분들께 소중한 기회입니다. 현재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구체적인 절차를 따라 손실 보상을 신청해 보세요. 이는 여러분의 사업 안정과 재정 회복을 위한 중요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무엇인가요?
A1: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Q2: 1분기 손실보상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2: 1분기 손실보상 신청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입니다.
Q3: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A3: 손실보상금 신청은 온라인(소상공인손실보상.kr)과 오프라인에서 가능하며, 기간과 장소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온라인은 사업자등록번호로 5부제를 운영하고, 오프라인은 시·군·구청의 전용 창구에서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