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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전과자 2년새 4배 급증

- ”경찰” 공권력에 대한 언어폭력 가차없는 처벌,법원 벌금형 선고 -

이서형 | 기사입력 2009/06/18 [09:57]

모욕죄로 전과자 2년새 4배 급증

- ”경찰” 공권력에 대한 언어폭력 가차없는 처벌,법원 벌금형 선고 -

이서형 | 입력 : 2009/06/18 [09:57]
현 정부 들어 경찰이 공권력에 대한 언어폭행에 대해서도 가차없는 처벌에 나서고 있다.

경찰이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 법전에서 찾아낸 조항은 '모욕죄'다. 경찰이 직무수행 중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을 때 흔히 적용하는 죄목은 공무집행방해죄다.

그런데 폭력이 수반되지 않거나 협박수위가 낮은 단순 욕설은 이 죄목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경찰이 꺼내 든 카드가 모욕죄다.

현 정부 들어 모욕죄 기소건수는 뚜렷한 증가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6년 913명,
 
2007년 1,911건, 2008년 3,568건에 달하며, 현재 지난달 5월 기준으로 올해는 1,609건에

달한다. 2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났다.

고소자 직업 통계는 없으나 법조계는 이중 대부분이 경찰의 고소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해 고소자가 끝까지 처벌을 고집하는 경우가 드물다.

통상 일반인 사이에는 욕설을 들어도 고소까지 가지 않는 데다, 설령 고소를 해도 1심 선고 전
 
합의를 통해 취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지난해부터 경찰이
 
시민을 상대로 모욕죄로 고소하는 사건이 부쩍 늘어난 것을 피부로 느낀다"고 말했다.

애초 시비가 붙은 사건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도, 출동한 경찰관에 욕한 것 때문에 기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단순폭행으로 입건된 최모(50)씨는 피해자측과는 원만히 합의했지만 경찰관에
 
욕설을 하는 바람에 지난달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직장인 윤모(26)씨도 올해 2월 서울 구로구 해장국 집에서 소란을 피우다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가게에 물질적 피해를 입힌 것이 크게 없어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경찰에 욕을 한 탓에 모욕죄로 기소됐다.

모욕죄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지만, 이 역시 범죄경력으로 기록돼 결국 전과자 수만 늘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공권력 확립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툼이 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무턱대고 욕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질서유지와 공권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공권력은 지켜 져야하지만 공권력을 가진 공무원 개개인의 감정을 개입되어서는 안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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