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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만에 '부림사건' 무죄, 故 노무현 변호사의 승리

무죄 당사자들, '아직도 그 사건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당시 검사 등 수사진에 분노'

사회부 | 기사입력 2014/02/13 [17:17]

33년만에 '부림사건' 무죄, 故 노무현 변호사의 승리

무죄 당사자들, '아직도 그 사건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당시 검사 등 수사진에 분노'

사회부 | 입력 : 2014/02/13 [17:17]

13일, 부산지법 형사항소2(한영표 부장판사)는 지난 81년,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인 이른바 부림사건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고호석(58), 최준영(60), 설동일(57), 이진걸(55), 노재열(56)씨 등 5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근 33년만에 내려진 무죄 판결로 당시 사건을 변호했던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한 지 5년여만의 결과이다. 

송강호가 주연해 천만 관객을 돌파하고 신기록을 작성하고 있는 영화 '변호인'을 통해 세간에 다시 희자된 81년 군부 독재시절 '부림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검찰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을 했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상당기간 불법구금된 사실이 인정돼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부림사건'으로 구속된 사람 중 국가보안법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학생운동이나 현실비판적인 학습행위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을 전후한 일련의 범행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적용된 계엄법 위반도 무죄로 판결했다.
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에 대해서도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이 폐지됐고 범죄 후 법률의 개폐에 의해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해 면소 판결했다.

무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은 한 목소리로 "아직도 당시 사건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검사 등 수사진에 대해 황당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잘못을 깨닫지 않는 그들을 과연 용서할 수 있는가 의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부림사건'은 81년 당시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불법 감금한 뒤 고문하고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았다.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은 이들 5명은 20128월,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받으면서 불법구금된 사실이 증명돼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상 재심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해 살펴볼 이유가 있다"며 재심을 결정했었다.

<이서형 기자/news112@nt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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