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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2차 교사선언에 교육부는 검찰고발 등 강경 카드꺼내

국민여론, 현 정부의 강경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 높여

고은영 | 기사입력 2014/07/04 [01:29]

전교조 2차 교사선언에 교육부는 검찰고발 등 강경 카드꺼내

국민여론, 현 정부의 강경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 높여

고은영 | 입력 : 2014/07/04 [01:29]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제2차 교사선언을 하고 이에 맞서 교육부가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전교조의 '조퇴투쟁'등에 대해 검찰고발을 하면서 현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와 전교조가 전면 대결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3일, 교육부는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에 반발해 지난달 27일 '조퇴투쟁'을 벌인데 이어 2차 교사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집행부를 비롯한 전임자 전원과 성명서 낭독 교사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조퇴투쟁' 전날인 지난달
26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은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강경 대응방침을 밝힌바 있어 이날 검찰 고발 조치도 그 연장선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조퇴투쟁 주동자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 형사고발한 것은 지난 2006년 조퇴·연가투쟁 참가자들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린 것과 대조된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2차교사선언에 대해서도 1차와는 다르게 강력한 조처를 했다.

또한, 지난 51515천여명이 참가한 1차 교사선언에 대해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 애도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고 징계나 고발을 염두에 두지 않았으나, 12244명이 서명한 2차 교사선언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전교조 전임자 71명을 전원 고발한 것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2차 교사선언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은 
1차 교사선언에서 "대통령은 자신의 책무 불이행을 뼈저리게 고백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표현했지만 2차 교사선언에서는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만이 더이상의 제자들과 동료들을 잃지 않는 길"이라고 대통령 퇴진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 강경조치를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당장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강경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 또한
4일까지 전교조 '법외노조'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상태다.

교육부는 전교조 미복귀 현황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가 종합되는 대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임자 72명 중 1명이 복귀한 상태다.

문제는 전교조에 대해 직권면직 등 강경조치를 취할 교육부와 이들에 대한 징계에 미온적인 진보교육감들과의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또 다른 교육계의 파행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미 진보 교육감들은 전교조 전임자의 복귀 시한을
3일이 아닌 18일이나 19일로 연장해 통보하는 등 교육부의 강경조치를 따르지 않고 있다. 진보
교육감들이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교육부는 교육감에 대해 직무유기 카드를 꺼내 형사고발할 수 있어 자칫 교육계는 물론,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양 진영으로 나뉘어 혼란이 불가피하게 된다.

그렇잖아도 '세월호참사'에 이어 요양원 화재사건, GOP 총기난사 사건, 서울시 의원 청부살인 교사사건 등 대한민국이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교육계마저 혼란속에 빠져든다면 '설상가상'격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다수 국민들은 전교조와 정부가 한 발씩 뒤로 물러나 정면대결로 치닫지 않길 바라고 있다. 특히 계속적으로 전교조를 압박해 온 정부가 지혜로운 해결책을 마련하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오는 12일, 전교조의 전국교사대회에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전교조는 '대통령 퇴진'을 외칠 것이고 이에 대해 정부는 다시 검찰고발 할 것이 불보듯 뻔하고 이후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이어진다면 하반기 정국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고은영 기자/koey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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