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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측, "수술영상 훼손 가능성 있다" 병원 해명에 반박

병원 측에서 없다던 수술영상, '암호화된 수술영상 있다'고 경찰이 밝혀

고은영 | 기사입력 2014/11/05 [18:50]

故 신해철 측, "수술영상 훼손 가능성 있다" 병원 해명에 반박

병원 측에서 없다던 수술영상, '암호화된 수술영상 있다'고 경찰이 밝혀

고은영 | 입력 : 2014/11/05 [18:50]

5일 오후, 사망한 지 10일만에 영결식을 마친 故 신해철 씨의 유가족과 소속사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병원과의 쟁점에 대해 소상히 밝혔다.

이날 오전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서 화장식을 치룬 뒤 오후에 유가족 대표인 故 신해철의 매형 김형렬, 법무법인 서로의 서상수 변호사, 소속사 관계자인 김재형 이사가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아내와 매니저의 증언,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사건 경위에 대해 밝혔다.

고인의 매형인 김형렬 씨는 "지금이라도 의사의 양심을 갖고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며 해당 병원에 주문했다.

소속사 김재형 이사는 "신해철이 지난달 27일 사망 진단을 받은 다음 날인 28일 S병원을 방문해
병원 홍보 담당자와 면담했다"고 밝히고 "신해철이 병원에 들어왔던 순간부터 나간 순간까지, 즉 17일부터 22일까지 CCTV와 수술 영상을 절대 훼손시키지 말라고 전한 것과 병원 측이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면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동의 하에 녹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송파경찰서에 S병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압수수색이 진행됐으나 S병원은 수술 영상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다.(경찰은 이날 압수한 목록에서 수술 영상 기록이 암호화되어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경찰서에 과거 영상을 주겠다고 약속한 녹취 파일을 제공했고 이에 경찰이 S병원 당시 수술 영상을
복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S병원 측이 이 기록을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이사는 고인의 사망 경위와 S병원 진료부, 병원에 동석했던 아내와 매니저들의 진술,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 등에 17일 S병원에 입원한 당시부터 27일 아산병원에 끝내 사망에 이르기까지 11일 간의 기록을 전했다.

다음은 김 이사가 밝힌 고인이 사망하기까지 11일간의 기록이다.

-10월17일(수술 당일)
오전 11시 50분께 복통으로 분당서울대병원 내원하여 검사를 진행했다. 출발 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마비성 장폐색 소견과 수술소견을 전달했음. 대기환자가 많아서 S병원으로 이동해 S병원 원장 면담을 진행했다. 의사가 '복강경 수술은 간단한 거라 하루만 입원해 있으면 되고 회복도 빠를 것'이라고 함.

오후 4시40분께 수술실로 이동해 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했고. 원장은 수술이 잘 됐고 위도 꿰맸다고 했다. '이제 뷔페 가셔도 2접시 이상은 못 드실 것'이라고 자신있는 어투로 얘기함. 또한 개복하지 않아서 회복은 빠를 것이니 내일 오후에 몸은 못 가누면 모레 퇴원하라고 했다고 함.

-18일
한 두시간 지나면 통증은 가라앉을 거라는 의사의 말과 달리 고인은 수술 받은 직후부터 흉부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으며 침대에 눕혀주면 자꾸 가슴과 배 부분을 쓸어내림.

-19일
고인은 통증을 호소했고. 처치카트를 발로 찰 만큼 통증이 더 심해졌음. 오후 1시께 S병원에 의해 퇴원지시가 내려졌고 금식에 대한 지시는 없었음. 부인은 '원장이 미음이나 주스 등 액상으로 된 음식은 먹어도 된다고 했고, 미음 먹어보고 괜찮으면 죽을 먹고 죽 먹어보고 괜찮으면 밥을 먹어도 된다고 했다'고 밝힘.

-20일
통증과 더불어 고열이 동반되고 열을 재보니 40도가 나왔음. 결국 오전 5시10분쯤 다시 S병원에 내원했으나 오전 8시 2분께 귀가 조치됐음. 당시 21일 오전 11시15분에 원장과 외래 진료가 예약돼 있었음.

귀가 후 오후 3시 6분께 매니저가 '신해철 씨가 많이 아파하는데 위밴드 수술을 도로 풀 수 없냐'고 S병원에 문의했고 S병원 간호사는 '그것 때문에 아픈 건 아닐 것 같다'며 원장에게 진료를 권유함. 오후 4시10분께 다시 내원했고 원장은 여기저기 하복부를 눌러본 후 '복막염이 아니니 안심하라. 가슴 통증은 내시경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고인을 안심시킴.

-21일
오전 6시57분께 가족들이 "신해철 씨가 많이 아파한다"고 매니저에게 연락했는데 당시 신해철은 '의사가 나에게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다. 그 병원 다시 안 간다'고 함. 고열이 심함.

기운을 차려야겠다며 미음, 게살죽 등 식사를 해보려고 했으나 복통으로 두 세 수저 정도 밖에 먹을 수 없었으며 깨어있을 때는 열이 오르고 잠 들었을 땐 열이 내려가는 증상이 반복됨.

-22일
새벽 4시50분께 재입원. S병원 진료기록표에 따르면 복부 팽만 증상과 가스 배출이 안된다는 내용이 확인됨. 매니저가 S병원에 신해철 씨가 잠을 못 자고 통증이 심하다. 다른 처치를 해 달라'고 요청하자 간호사는 "더 이상 해 줄 것이 없다. 다른 병원 응급실에 가시거나 원장님을 만나보시라"고 말함.

이에 고인은 원장을 만나보겠다며 응급실에 가라는 권유를 거절. 오전 8시5분께 가슴 답답함과 복통을 호소했으며 8시50분께 원장이 심전도 검사를 실행하고 '이상이 없다'며 24시간 입원 조치를 내림.

간호사가 원장의 처방 없이 페치딘과 몰핀을 투약. 원장이 간호사에게 '모르핀(마약류 진통제) 처치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냐'고 묻는 것을 매니저가 들음. 차트에는 패치딘만 들어있는 것을 확인. 원장은 "가슴 통증은 혈관이 반 정도 막혀있어서 심장으로 가는 피가 모자라 그런 것"이라며 "심전도 이상 없으니 안심하라"고 고인에게 전함.

12시40분께 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간 이후 매니저가 문을 열어보니 바닥에 누워서 헐떡이고 있었고 간호사를 호출하니 간호사가 원장에게 연락함. 원장이 목격했다는 S병원 진료기록부와는 다름. 고인을 침대에 눕혔으나 숨을 못 쉬겠다고 소리쳐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기계 연결 불량으로 심장 재세동기가 가동되지 않았고 매니저가 문틈으로 엿보니 재세동기에 심장 고동이 감지되지 않는 초록색 일자 현상을 봄.

오후1시께 응급수술을 함. 응급수술을 한다며 3층 수술실로 이동했고, 1시55분경 수술실에서 나왔다. 목에 호스가 꽂아진 상태였다. 눈은 반만 감겨있었음.

오후 2시께 아산병원으로 후송했으며 시간은 10분이 소요. S병원은 오후 1시에 응급차 이송했다고 기록했음. 아산병원에 도착한 후 원장은 "병원에서 심장마비가 왔지만 응급조치가 빨라 뇌손상이 없을 거다"라고 말하고 "아산병원 심장센터가 잘하니, 심장만 고쳐 나가면 아무 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원장은 아산병원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바로 넘겨주겠으니 병원으로 돌아간다고 함.

아산병원 내원 당시 고인의 뇌손상이 의심되는 상태였으며, 패혈증에 해당하는 검사 결과가 나옴. 심낭기종, 장천공 상태였으며 오후 9시20분께 외과수술이 진행. 개복 당시 체액과 음식물 찌꺼기가 나왔으며 소장천공이 발견돼 소장천공 및 유착부위를 절제하는 시술을 했고 9시40분께 검상돌기를 제거하고 심낭에 접근함.

아산병원 의료기록에는 '심낭 안에 더럽고 진득한 액체가 있어 배액했고 배액 이후 활력이 안정되고 빈맥이 호전됐다'고 기록됨.

아산병원의 기록에는 내원 당시 이미 혼수상태였으며 이때부터 뇌사라고 적혀있음.

-27일
오후 8시19께 고인 사망. 

<고은영 기자/koey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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