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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미 강제출국,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심정'

미 국무부, 국가보안법 표현의 자유 억압 우려 표해

고은영 | 기사입력 2015/01/11 [13:21]

신은미 강제출국,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심정'

미 국무부, 국가보안법 표현의 자유 억압 우려 표해

고은영 | 입력 : 2015/01/11 [13:21]


10일, 결국 '평화통일 토크 콘서트'의 진행자 재미동포 신은미 씨가 법무부에 의해 강제퇴거 결정을 받고 미국 LA로 출국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신 씨의 국가보안법상 찬양 및 고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한편 강제퇴거 조치를 취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소 이민조사과는 신 씨에 대한 심사를 했으며, 검찰 수사 자료와 신 씨에 대한 면담 내용 등을 토대로 강제퇴거 결정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강제퇴거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날
신 씨는 출국하기 전 취재진들에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한 심정이다. 저 혼자 짝사랑한 느낌이다"며 "몸은 강제 퇴거 되지만 제 마음만은 모국에서 강제 퇴거 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씨는 "나는 강제출국을 당할만한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라며 "해외에서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국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겠다"고 말했다.

신 씨의 법률대리인 김종귀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강제퇴거 명령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해 신 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과 강제퇴거 문제 등 논란은 쉽게 사그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이날 미국 국무부는 신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시해 국가간 인식의 격차를 드러냈다.

KBS는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국이 오랜 시간 인권보호와 신장에 노력해 왔다"면서도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접근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우려를 표시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한편 검찰은 신 씨와 함께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던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해 오는 13일 황 대표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고은영 기자/koey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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