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해양수산부, 세월호 희생자 배.보상 착수

단원고 학생 4억2581만원, 교사 7억6390만원, 일반인 약 1억5000만원~6억

고은영 | 기사입력 2015/04/01 [16:29]

해양수산부, 세월호 희생자 배.보상 착수

단원고 학생 4억2581만원, 교사 7억6390만원, 일반인 약 1억5000만원~6억

고은영 | 입력 : 2015/04/01 [16:29]

1일 오전, 해양수산부 박경철 세월호 피해 배.보상 지원단장은 1주기를 앞둔 '세월호 참사' 사고 희생자(304명)에 대한 배상금과 위자료 액수를 공개했다.

박 단장은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을 세월호 희생자 1인당 위자료로 1억원이 지급하고 배상금 포함 단원고 학생(250명)은 4억2581만원, 교사(11명)는 7억6390만원, 일반인 희생자 약 1억5000만원에서 6억원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4월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한다
. 이런 액수는 위자료와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등을 합한 것이다. 다만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의 이런 결정은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달 29일 시행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박 단장은 "위로지원금은 과거 사례 등을 감안하면 희생자 1인당 3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월호 희생자에게는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위로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1288억원의 국민성금 등이 활용된다.

따라서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을 합하면 단원고 학생과 교사는 1인당 평균 지급액이 각각 7억2000만원과 10억60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원고 학생은 배상금과 별도로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
으로 1인당 1억원을 지급받는다.

해양수산부는 1일부터 웹사이트
에서 배상 및 보상의 신청절차와 서식을 안내하기 시작했으며 4∼10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중순부터 배·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배.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은 9월 28일까지다.

예비비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배상금은 인적손해 1300억원, 유류오염.화물
손해 100억원 등 14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되는 배상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 등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 절차를 밟는다.

<고은영 기자/koey505@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