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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홀로그램 시위' 일명 유령시위 진행: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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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홀로그램 시위' 일명 유령시위 진행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 맞아 항의 시위, 경찰은 강경대응 방침

강홍구 | 기사입력 2016/02/22 [19:53]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홀로그램 시위' 일명 유령시위 진행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 맞아 항의 시위, 경찰은 강경대응 방침

강홍구 | 입력 : 2016/02/22 [19:53]


국제 앰네스티 한국 지부는 오는
24,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예정대로 열 것임을 알렸다.


한국 지부 관계자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경찰은 청와대 인근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간주하면서 처벌을 강화하고 물대포와 최루액을 사용함으로써 집회시위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면서 이날 시위는 사람대신 촬영된 3차원 입체 영상으로 평화롭게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12일부터 서울 북아현동 한 스튜디오에서 참가자 120여명과 함께 지난 크로마키 촬영을 진행했다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모인 180여건의 음성, 문자메시지는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홀로그램 영상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촬영된 영상에는 평화집회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발언과 집회참가자들의 행진하는 모습 등을 담아 실제 집회시위가 이뤄지는 현장을 옮겨놓은 듯 표현했고 가로 10미터, 세로 3미터의 특수 스크린을 통해 오후 830분부터 30분동안 재생될 예정이다.

한국지부가 진행할 홀로그램 시위는 지난해 4, 스페인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당시 스페인 당국이 공공건물 인근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시민단체는 사람 대신 3차원 입체사진으로 만든 가상 시위대를 내세웠다.

경찰은 이른바 '홀로그램 시위'와 관련해 실제 집회.시위에 준하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집단 의사 표현을 하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2,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홀로그램 시위도 구호를 제창하는 등 집단 의사를 표현하면 집회.시위에 해당한다""홀로그램 시위가 순수 문화제를 넘어설 경우 불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강경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청장은 "준법보호, 불법예방은 집회.시위 관리의 원칙"이라며 "향후 문화제가 집회로 변질될 경우 경찰은 차벽 앞으로 나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도로를 점거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강경 제지하겠다"고 밝혔다.

<강홍구 기자/hg7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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