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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구속영장 기각, 검찰은 당혹감 감추지 못해: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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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구속영장 기각, 검찰은 당혹감 감추지 못해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이어 박 의원까지 재영장 청구 기각되자 검찰 '멘붕'

강홍구 | 기사입력 2016/08/02 [18:57]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구속영장 기각, 검찰은 당혹감 감추지 못해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이어 박 의원까지 재영장 청구 기각되자 검찰 '멘붕'

강홍구 | 입력 : 2016/08/02 [18:57]


2일,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두 달 만에 다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또 다시 기각되면서 검찰은 당혹감에 빠졌고 무리한 영장 청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없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박 의원 금품 제공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재판 과정에서 박 의원이 직접 참여해 반대 심문을 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보장된 것이 아니기에 여전히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한 판사는 "추가된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도 이미 회계책임자가 구속되고 장부가 압수되고 추가 지출이 있었다는 점에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일단 기각 사유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으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고, 이와는 반대로 국민의당은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의 두 번째 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어제(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뒤 12시간 만에 귀가했는데, 심사를 마치고 나온 박 의원은 "제가 공천을 하면서 헌금을 받았다는데 제가 신당 만드는 과정에서 보면 공천 과정이나 절차를 한 번도 밟은 적 없고, 그런데 어떻게 공천 헌금이 오고 가겠습니까"라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 모 씨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3억 5천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의원에 대해 검찰은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에도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이어 박 의원에 대한 영장까지 잇달아 기각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일단 충분히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이어 박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까지 기각한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홍구 기자/hg7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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