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2차 부검영장 청구에 대해 당시 법원은 "압수수색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을 통해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아래 사항들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면서 유족이 원하면 서울대병원에서 부검 할 것, 유족 희망에 따라 유족 1~2명, 유족 지명 의사 2명과 변호사 1명이 참관할 것, 최소한의 시신 훼손, 부검 영상 촬영, 부검 실시 이전 및 진행과정에서 시기, 방법, 절차에 관해 유족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및 공유를 하라는 제한 사항을 자세히 적시했다. 결론적으로 법원의 영장은 유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해 백 씨에 대한 부검 영장이 단순한 권고가 아닌 ‘의무규정’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백 씨 부검 영장의 제한 사항이 ‘의무조항’이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견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저희도 연구한 결과 기본적으로 (서울중앙지법과) 동일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법사위 국감에 출석한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의무 규정을 지키지 못한 영장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답한 것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결국 법원의 입장은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고 영장을 해석했던 검찰과 상반된 입장인 것이다. 그동안 "조건부 영장은 있을 수 없다"며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집행이 돼야 한다"고 강제 부검 가능성까지 내보였던 검찰의 입장이 곤궁해지게 됐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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