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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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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직권남용과 직무유기.특별감찰관법위반, 그리고 청문회 위증 등 혐의 적용

강홍구 | 기사입력 2017/02/19 [22:25]

특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직권남용과 직무유기.특별감찰관법위반, 그리고 청문회 위증 등 혐의 적용

강홍구 | 입력 : 2017/02/19 [22:25]

19일 저녁,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정부 실세인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위반, 그리고 청문회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부터 19시간 동안 우 전 수석을 조사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그야말로 ‘전광석화’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날 오후 7시 20분께, 특검은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 청문회 불출석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하고 이를 조사한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의혹을 조사했다.

또한, 우 전 수석이 정부 정책 기조에 비협조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5명을 좌천시키도록 문체부 측을 압박하고,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구조 책임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 보고 있다.

일단 우 전 수석은 관련 의혹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고, 최순실 씨와도 일면식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해진다.

검찰 특별수사부의 소환에서 이른바 ‘황제 소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던 우 전 수석이 과연 이번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홍구 기자/hg7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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