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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년 만에 가장 강력한 부동산 정책 발표: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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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년 만에 가장 강력한 부동산 정책 발표

지난 6.19대책 효과없자 8.2대책으로 '규제 3종 세트' 내 놔

김현민 | 기사입력 2017/08/02 [21:20]

정부, 12년 만에 가장 강력한 부동산 정책 발표

지난 6.19대책 효과없자 8.2대책으로 '규제 3종 세트' 내 놔

김현민 | 입력 : 2017/08/0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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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서울 전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강남 3구를 포함한 11개 구와 세종시는 투기 지역으로 다시 한 번 더 묶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투기와의 전쟁'이며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대출과 청약을 포함한 이른바 '규제 3종 세트'가 한꺼번에 적용된다.

정부의 이번 8.2 부동산 정책은 투기 진원지로 규정한 다주택자, 재건축, 갭 투자를 겨냥해서 보유세를 빼고는 사실상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쏟아낸 것으로 평가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참여정부 시절의 8.31 대책 이후 12년 만에 나온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분석하는 모습이다.

8.2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투기지역 지정으로 볼 수 있는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남 4구와 용산, 노원, 영등포 등 서울 11개 구와 행복도시 건설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 내일부터 효과가 즉시 발생한다고 자신했다.

김 장관의 발표대로라면 2012, 강남 3구가 마지막으로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지 5년 만에 재차 강력한 투기 억제 방안이 나온 것이다.

먼저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과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강남 3구 등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다시 묶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강남 3구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을 뛰어넘은 것이다. 지난 6.19 대책이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강남권 주변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편, 투기과열지역에는 세금, 대출, 청약에 걸쳐 전방위 규제가 적용되고 투기지역에는 추가로 규제가 덧붙는다. 앞으로 주택담보대출도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고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부동산 정책과 함께 정부는 공공택지를 활용해 수도권에 매년 10만호 가량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민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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