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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검.추경안 합의해 42일만에 국회 본회의 개최: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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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검.추경안 합의해 42일만에 국회 본회의 개최

여야, 오는 18일에 추경안과 특검안 동시 처리에 합의

이규광 | 기사입력 2018/05/14 [21:11]

여야, 특검.추경안 합의해 42일만에 국회 본회의 개최

여야, 오는 18일에 추경안과 특검안 동시 처리에 합의

이규광 | 입력 : 2018/05/1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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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후, 여야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를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이날 여야는 오는 18, 추경안과 드루킹 사건 특검을 동시 처리하기로 하고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여야 협상이 타결되면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를 처리했다.

보궐 선거를 위한 의원 사직서 처리 마감 시한인 이날 여야가 극적으로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하면서 파행 사태를 겪은 지 42일 만에 국회가 열린 것이다.

여야는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등에 대해서도 합의를 마쳤는데, 특검 법안명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이름은 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특별검사 추천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은 뒤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로 2명을 선택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특별검사의 수사범위는 드루킹과 연관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와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밝혀진 관련자의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날 국회에서는 사직서 처리와 함께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오늘 보고됐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인 경민학원의 교비 1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이고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지인 등을 부정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72시간 안에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 시한 안에 처리가 안 되면 이후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반드시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규광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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