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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특별수사단, '기무사, 청와대에 세월호 수장 보고하기도':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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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특별수사단, '기무사, 청와대에 세월호 수장 보고하기도'

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중고거래 등 불법 사찰도 자행했던 것으로 드러나

이창재 | 기사입력 2018/11/06 [19:47]

군 특별수사단, '기무사, 청와대에 세월호 수장 보고하기도'

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중고거래 등 불법 사찰도 자행했던 것으로 드러나

이창재 | 입력 : 2018/11/06 [19:47]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는 국면 전환을 위해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불법 사찰하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을 회복시킬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을 체포하기 위해 불법 감청을 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당시 이재수 기무사령관과 청와대 관계자 등 윗선개입 여부가 민간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6, 군 특별수사단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박모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군 수사단에 따르면 기무사는 세월호 관련 내용을 정보보고’ ‘중요보고등의 제목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경호실 등에 14차례 보고했다.

2014510, 기무사는 세월호 관련 주요 쟁점별 조치 방안이라는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 문건 중 여론 및 PI(대통령 이미지) 관리 방안에는 ‘6.4 지방선거 이전 국면전환을 위한 출구전략 마련’ ‘향후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대정부 신뢰 제고 및 VIP(대통령) 지지율 회복등이 적혀 있다. 세월호 참사 49일 후 치러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는 같은 해 67, 해상 추모공원 조성 등 수장(水葬)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는데, 기무사가 세월호 인양과 실종자 수색 포기를 세월호 정국을 빨리 전환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611, 기무사는 유병언 검거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경기도 용인과 안성 등지에서 간첩을 잡는 데 쓰이는 기동방탐장비를 투입해 23300여건의 불법 감청을 실시했다.

당시 청와대는 감청장비를 투입했다는 기무사 보고를 받은 뒤 기무사만큼 중앙집권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은 없음. 최고의 부대라는 내용의 문건을 보내 기무사를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수사단은 이와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우진 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군 수사단의 수사 발표에 따르면 당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전 방위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기무사는 전남 진도체육관에 머물던 세월호 유가족뿐 아니라 안산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첩보 활동과 유가족의 무리한 요구사항등 유가족에게 불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첩보도 수집했다.

기무사는 사이버 활동 부대 인력을 동원해 유가족의 인터넷 카페 활동과 중고거래 내역, ‘중학교 때부터 엘지트윈스 팬이었음과 같은 사생활 정보도 파악했다.

군 수사단은 참사 기간에 통치권 보필이라는 미명 아래 권한을 남용해 조직적으로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micky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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