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특별수사단, '기무사, 청와대에 세월호 수장 보고하기도'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중고거래 등 불법 사찰도 자행했던 것으로 드러나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는 국면 전환을 위해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불법 사찰하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을 회복시킬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을 체포하기 위해 불법 감청을 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당시 이재수 기무사령관과 청와대 관계자 등 ‘윗선’ 개입 여부가 민간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6일, 군 특별수사단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박모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군 수사단에 따르면 기무사는 세월호 관련 내용을 ‘정보보고’ ‘중요보고’ 등의 제목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경호실 등에 14차례 보고했다. 2014년 5월10일, 기무사는 ‘세월호 관련 주요 쟁점별 조치 방안’이라는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 문건 중 ‘여론 및 PI(대통령 이미지) 관리 방안’에는 ‘6.4 지방선거 이전 국면전환을 위한 출구전략 마련’ ‘향후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대정부 신뢰 제고 및 VIP(대통령) 지지율 회복’ 등이 적혀 있다. 세월호 참사 49일 후 치러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는 같은 해 6월7일, 해상 추모공원 조성 등 수장(水葬)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는데, 기무사가 세월호 인양과 실종자 수색 포기를 세월호 정국을 빨리 전환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6월11일, 기무사는 유병언 검거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경기도 용인과 안성 등지에서 간첩을 잡는 데 쓰이는 기동방탐장비를 투입해 2만3300여건의 불법 감청을 실시했다. 당시 청와대는 감청장비를 투입했다는 기무사 보고를 받은 뒤 ‘기무사만큼 중앙집권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은 없음. 최고의 부대’라는 내용의 문건을 보내 기무사를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수사단은 이와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우진 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군 수사단의 수사 발표에 따르면 당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전 방위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기무사는 전남 진도체육관에 머물던 세월호 유가족뿐 아니라 안산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첩보 활동과 ‘유가족의 무리한 요구사항’ 등 유가족에게 불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첩보도 수집했다. 기무사는 사이버 활동 부대 인력을 동원해 유가족의 인터넷 카페 활동과 중고거래 내역, ‘중학교 때부터 엘지트윈스 팬이었음’과 같은 사생활 정보도 파악했다. 군 수사단은 “참사 기간에 ‘통치권 보필’이라는 미명 아래 권한을 남용해 조직적으로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micky07@hanmail.net>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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