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진선미 장관, '성폭력처벌법 2년 만에 개정안 통과':엔티엠뉴스
로고

진선미 장관, '성폭력처벌법 2년 만에 개정안 통과'

'민감한 신체부위 사생활 촬영한 촬영물 제3자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도 성범죄로 처벌'

김유진 | 기사입력 2018/11/30 [01:29]

진선미 장관, '성폭력처벌법 2년 만에 개정안 통과'

'민감한 신체부위 사생활 촬영한 촬영물 제3자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도 성범죄로 처벌'

김유진 | 입력 : 2018/11/30 [01:29]


29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현 여성가족부 장관)은 본인이 자신의 민감한 신체부위나 사생활을 촬영한 촬영물을 제3자가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도 성범죄로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69월 발의된 지 약 2년 만에 통과된 개정안은 본인이 찍은 자신에 대한 민감한 촬영물을 타인이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성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의하면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제3자가 동의 없이 유포해도 명예훼손죄로만 처벌이 가능할 뿐, 성폭력 범죄로는 처벌할 수 없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죄를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한 경우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법원은 불법촬영 사건에서 해당 사진이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몸을 촬영한 경우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죄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려왔다.

벌금형도 상향되는데 동의 없이 다른 사람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한 경우는 기존 벌금 1천만 원을 최대 3천만 원으로,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으나 사후에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는 현행 벌금 500만 원을 최대 3천만 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진 장관은 오랜 기간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고통받아왔음에도 이제야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죄송스러울 따름이라면서 뒤늦게라도 강력한 디지털성폭력 근절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가 끝이 아닌 만큼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각 부처와 적극 협력해 강력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ntmnewskr@gmail.com>

  • 도배방지 이미지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