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법원, 사증 발급 거부처분 소송에서 유승준 손 들어줘:엔티엠뉴스
로고

법원, 사증 발급 거부처분 소송에서 유승준 손 들어줘

외교부 즉각 재상고 방침, LA영사관에서 쉽게 비자 내주지도 않을 듯

김유진 | 기사입력 2019/11/15 [19:55]

법원, 사증 발급 거부처분 소송에서 유승준 손 들어줘

외교부 즉각 재상고 방침, LA영사관에서 쉽게 비자 내주지도 않을 듯

김유진 | 입력 : 2019/11/15 [19:55]

15
,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이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유승준이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유승준의 국내 입국의 길이 열렸지만 유승준의 입국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은 '나라에 헌신하는 군인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 등을 이유로 비판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법원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향후 유승준이 입국하기까지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LA총영사관이 재상고를 하거나 다른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고, 입국을 하더라도 출입국 심사에서 불허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1, 미국으로 출국해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당시 국민적으로 비난 여론이 크게 일었고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후 20159,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해 입국 길을 모색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유승준은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주LA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지난 7, 대법원은 이러한 조치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날 유승준이 승소한 파기환송심 결과를 LA총영사관이 받아들이면, 그의 입국 길은 열리게 될 수 있지만 국민 여론을 볼 때 당분간 입국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