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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대책 강화: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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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대책 강화

중 후베이성 방문자 입국 금지, 접촉자 전원 14일간 자가격리 등

이규광 | 기사입력 2020/02/03 [23:25]

정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대책 강화

중 후베이성 방문자 입국 금지, 접촉자 전원 14일간 자가격리 등

이규광 | 입력 : 2020/02/03 [23:25]

정부는 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자가 격리되고 중국 입국자는 물론 그 외 지역에서 입국한 사람도 의심스러우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중국 후베이성을 거쳐 입국하는 외국인은 항공권 발권 단계, 입국 단계, 입국 이후 단계 등 3단계로 걸러내게 된다.

3, 정부는 확진 환자의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접촉자 전원을 14일간 자가격리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밀접 접촉자만 격리했지만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구분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확진 환자 유증상기에 2m 이내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과 확진환자가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 등은 역학조사관의 판단을 거쳐 접촉자로 분류되고 기존 환자 접촉자는 이 기준에 따라 재분류해 관리하게 된다.

자가격리자는 지자체 공무원이 11로 담당해 관리할 방침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검사 범위도 확대했다.

현재는 중국을 다녀온 뒤 폐렴 증상이 있을 때만 검사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중국 입국자가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모두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선별진료소 의사 판단에 따라 검사도 시행할 방침이다.

질병관리본부가 개발한 실시간(Real Time) PCR 검사법이 민간에도 보급되면 더 빠른 검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검사 시약에 대한 신속 허가절차가 진행 중으로 보건 당국은 오는 7일에는 일선 의료현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은 40시부터 국내에 들어올 수 없다.

출발지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질문하고, 입국 단계에서 검역소가 받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입국을 차단하고 입국 후에도 건강상태질문서 내용 등 외국인의 진술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면 강제퇴거 및 입국 금지 조치를 한다.

중국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와 별도의 전용입국장도 신설한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른 제주 무사증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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