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서울시의 '행정명령에 반발 소송전으로?영국 출신 프리랜서 기자 라파엘 라시드, '완전한 광기의 장면'<사진/아래-영국 출신 프리랜서 기자 라파엘 라시드 트위터> 23일, 서울시가 구속된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자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를 인권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반발했다. 이날 박중섭 사랑제일교회 부목사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오늘 새벽 정세균 총리가 특정교회 사랑제일교회를 지목해서 법적 조치를 한다고 이렇게 언론에 브리핑했는데 반드시 정 총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랑제일교회에 확진자가 나왔나 아니면 범죄집단인가 요양병원인가”라고 반문한 뒤 “인권 차원에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부목사는 서울시가 긴급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서울시가 교회를 원천 폐쇄하겠다는 공문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도 현 정부와 박원순 시장이 불합리하게 종교에 대해 굉장히 강제 조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방역작업을 하루에도 수차례 하고 있고 손 소독제도 다 진열돼 있다. 들어온 사람 신상명단도 다 적고 있고, 발열 체크 다 하고 있다”며 방역 지침에 협조해 왔다고 말했다. 박 부목사는 “교회 내에서 2m를 띄우라는 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라면서 “교회 보통 장의자 하나가 5~6m 되고 6명 정도가 앉지만 우리는 지금 때론 3명 아니면 4명씩 간격을 띄워 예배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측에 집회금지명령 공문을 전달했는데 공문에는 “이 교회가 2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한정된 공간에서 2000여 명이 밀집해서 예배하면서 ‘신도간 1∼2m 거리 유지’ 항목을 위반했으며, 이런 위반을 시정하지도 않고 방역수칙을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적시됐다. 시의 이번 명령은 공문 전달일로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적용되는데 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당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엔 확진자.접촉자 전원에 대한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도 청구된다. 한편, 22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 현장을 지켜본 영국 출신 프리랜서 기자 라파엘 라시드는 트위터를 통해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등장을 동영상으로 전하며 “보수 정치인과 김 전 지사는 종교모임에 대한 금지에도 교회 사역에 합류했다”고 전했다. 또 김 전 지사가 다른 교인들과 나란히 앉아 두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는 등의 모습을 공개하면서 “오늘 예배를 강행하기로 한 서울의 같은 교회에서 완전한 광기의 장면이 더 많이 나온다. 대부분 사람은 나이가 특정하다”고 설명했다. 라파엘 기자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과 경찰의 몸싸움 현장이 담긴 동영상을 올리며 “교회의 주로 연세가 드신 신도들이 (정부의) 명령에도 오늘 아침 예배를 하겠다고 주장하면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그들은 예배할 권리가 있다고 단호히 주장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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