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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DMZ 접경지역에 대북전단 살포 원천 봉쇄

경기도민 생명과 안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 동원

김성주 | 기사입력 2020/06/13 [00:03]

경기도, DMZ 접경지역에 대북전단 살포 원천 봉쇄

경기도민 생명과 안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 동원

김성주 | 입력 : 2020/06/13 [00:03]

경기도는 비무장지대의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12,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서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로 판단한다""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가 밝힌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책을 보면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를 비롯해, 차량 이동.가스 주입 등 대북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단속과 수사.고발 조치 등이다.

우선 경기도는 김포.고양.파주.연천 등 4개 시군 내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대북전단 살포와 이로 인한 충돌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한 것이다.

이 법률 제41.43.46조는 시도지사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험구역 설정과 통행 제한 등 응급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이 조항을 근거로 삼고 위험구역 지정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현재 4개 시군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위험구역이 지정되면 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원천 차단하고, 출입을 시도할 경우 특사경을 투입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수사 인계, 입건 조치할 계획이다.

사전 신고 없는 대북 전단은 불법 광고물로 간주하고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한다.

또 이들 지역 이외에 동두천, 양주, 포천 등 7개 시군과 합동 점검을 통해 이미 수거됐거나 앞으로 수거되는 대북 전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중 살포된 전단이 지상에 떨어질 경우 폐기물로 간주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수거 조치와 함께 복구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다.

더불어 대북전단 살포로 도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사경을 비롯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 강력히 단속 및 수사를 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대북전단이나 쌀이 들어있는 페트병을 해양에 살포할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폐기물)과 해양환경관리법(오염물질 배출) 위반 혐의로 단속, 수사, 고발 처분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북전단 살포를 위해 미등록자가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운행 중단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 부지사는 "비무장지대와 다수의 접경지가 포함된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막아서는 일체의 행위를 반대한다"면서 "경기도에 험악한 비방의 전단이 아닌 화해와 협력을 양분 삼은 평화의 꽃이 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실익이 없고 위험이 매우 크다""남북정상의 합의를 무시한 일부 단체의 행위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고 하루아침에 남북관계가 경색됐다"고 밝혔다.

이어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 평화를 해치며 도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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