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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장기화 의료계 파업 주도한 최대집 의협회장 고발: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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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장기화 의료계 파업 주도한 최대집 의협회장 고발

의대 교수들 향한 질의서 '밥그릇 지키기 말고 집단행동에 나선 다른 목적이 있나'

신대식 | 기사입력 2020/09/04 [02:45]

시민단체, 장기화 의료계 파업 주도한 최대집 의협회장 고발

의대 교수들 향한 질의서 '밥그릇 지키기 말고 집단행동에 나선 다른 목적이 있나'

신대식 | 입력 : 2020/09/04 [02:4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2차 유행이 확산되는 가운데 집단휴진에 들어간 의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3, 국민주권연대와 청년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이날 오후 3시쯤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 파업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최대집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달 21일부터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진행하고 있다이 때문에 부산과 경기 의정부에서 응급환자가 숨지는 등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의사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를 선동하고 있는 것은 최 회장이라면서 뚜렷한 명분 없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정치적으로 의사를 선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제출한 고발장에서 최 회장과 의협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로 사업자단체로서 내심 휴진에 반대하는 의사들에게 진료를 거부하도록 사실상 강요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했다고 적시했다.

공정거래법 제26(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따르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들 단체는 의사들 개인 의견을 불문하고 일제히 진료를 거부하도록 요구해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으며 이런 의협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또 고발장에 지난달 26일 최 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첨부하기도 했는데, 당시 최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고발 조치하자 감옥은 내가 갈테니 후배 의사들은 소신을 굽히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었다.

같은 날, 서울대병원 앞에서도 의사 파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안전사회시민연대 등 12개 시민단체는 전공의의 진료 현장 복귀를 촉구하며 의과대학 교수들이 파업 지지 의사를 밝힌 것까지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 파업에 대해 범죄이자 집단이기주의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들이 그 선서를 저버리고 약자인 환자들을 버려두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교수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밥그릇 지키기 말고 집단행동에 나선 다른 목적이 있나” “교수들의 집단행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 아닌가라는 내용을 밝혔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전공의 수련기관 200개 중 152개 기관의 집단휴진 참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 8700명 중 85.4%7431명이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전임의는 2094명 중 29.7%621명이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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