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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의 대안 ‘칭찬통장’ 무조건 사용하면 상표법 위반: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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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의 대안 ‘칭찬통장’ 무조건 사용하면 상표법 위반

사회부 | 기사입력 2010/11/02 [21:45]

체벌의 대안 ‘칭찬통장’ 무조건 사용하면 상표법 위반

사회부 | 입력 : 2010/11/02 [21:45]
 
서울시교육청의 전격적인 체벌 금지로 인해 일선학교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체벌대안의 모범사례로 알려진 칭찬통장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칭찬통장이란 은행 통장 모양의 칭찬통장에 학생이 칭찬받을 행동을 하면 칭찬스티커를 붙여주거나 칭찬내용을 기록하여 칭찬을 저금한 후 칭찬통장에 저축된 칭찬의 양만큼 선물을 주거나 상품권으로 교환해 체벌 없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생활태도 개선에 참여하거나 학습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수년전부터 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만들어 사용 중에 있으며 칭찬통장을 활용하여 체벌 없는 학교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여럿 있다.

이런 교육적인 효과 때문에 학교 뿐 아니라 학생들을 교육하는 대부분의 사교육업체들 예를 들면 보습학원, 영어학원, 음악학원, 태권도 도장 심지어는 교회 주일학교 등 에서도 심심찮게 칭찬통장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칭찬통장은 아무나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칭찬통장 및 칭찬스티커 등은 레몬즈(대표 이승언,
www.lemons.co.kr)가 상표권 및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독점 상표일 뿐 아니라 운영시스템에 대한 특허도 가지고 있다.

레몬즈 이승언 대표는 “학교 선생님들 뿐 아니라 대형 학원 심지어는 일부 대기업에서 조차 칭찬통장이 상표권과 특허권을 갖고 있는 회사가 따로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일일이 법적대응을 할 수 없어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또한 “체벌을 전혀 할 수 없는 학원에서는 이미 칭찬통장의 체벌대체 효과가 입증되어 3천개가 넘는 가맹학원에서 활발히 사용 중에 있으나 오히려 칭찬통장이 더 필요한 공교육에서는 예산문제로 적극적으로 채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면 현재의 혼란을 일소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학생 150만 명을 기준으로 할 때 50억 정도의 비용이면 칭찬통장을 교육 시스템에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어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제안 해볼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체벌이 좋지 않다는 생각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체벌 없이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 없이 체벌만 금지 시킨다면 지금의 혼란이 더욱 심해지고 체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교육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를 수 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칭찬통장 같은 체벌대안 교육방법을 적극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체벌대안 프로그램을 마련해줄 것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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