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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측, '검찰이 증인 한 씨 부모를 협박했다' 주장

검찰, 강력 반발 내일 4차공판 공방 가열될 듯

정치부 | 기사입력 2011/01/10 [19:51]

한명숙 전 총리측, '검찰이 증인 한 씨 부모를 협박했다' 주장

검찰, 강력 반발 내일 4차공판 공방 가열될 듯

정치부 | 입력 : 2011/01/10 [19:51]
 11일로 예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대한 4차 공판이 또 한 번 정치.사회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0일, 민주당 '한명숙 검찰탄압 진상조사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최근 와병중인 한 씨의 노부모를 찾아가 '당신 아들이 진술을 번복해 출소가 어렵다. 옥살이를 더 할 수 있다'면서 협박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의 이런 행위에 대해 증인인 건설업자 한만호 씨가 4차 공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상황이라고 밝혀 내일 공판에서 또 다른 '진실게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증인의 부모를 겁박한 검사는 한씨를 찾아가 부모를 협박한 얘기를 하며 법정증언의 번복을 강요하는 범죄행위 수준의 만행을 자행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한씨의 휴대전화 복원기록을 거론하며 "한만호 증인은 2007년 8월 한 전 총리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전화기에 입력했다"며 "이는 한씨가 2007년 3월 한 전 총리의 전화번호를 알게 됐고 이를 통해 정치자금 제공의사를 밝혔다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검찰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검찰은 공판을 하루 앞두고 기자들에게 한 전 총리 측이 한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차명폰'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렬)는 "수사팀 검사가 한 씨의 법정증언 번복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공개된 장소인 카페에서 한 씨의 부모를 만났다"고 만난 사실을 인정했으나 "대화내용을 모두 녹음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한 씨가 지난 7일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이 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에 자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으나 강제 구인장을 발부해 4차 공판에 나올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의 4차 공판은 1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510호에서 열린다.

4차 공판에는 한 전 총리의 최측근이자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검찰에 기소된 김모씨(여)가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서며, 이어 경기 고양 지역 건설업자 박모씨와 또다른 김모씨, 한씨의 운전기사였던 김모씨 등도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3차 공판에서 검찰이 '히든카드'로 제시한 녹취록과 CCTV 영상 등의 증거채택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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