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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확보로 저소득층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확대: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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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확보로 저소득층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확대

이민구 | 기사입력 2008/09/03 [20:41]

예비비 확보로 저소득층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확대

이민구 | 입력 : 2008/09/03 [20:41]
 9월부터 더 많은 저소득가정이 집으로 찾아오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아이돌보미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예비비 11억원(당초 국고예산 41억원)을 확보하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4인기준 199만원) 저소득 가정에 아이돌보미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상반기 예산부족으로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많은 가정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양육자의 야근․출장, 질병 등 긴급․일시적 사안때문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아동양육 지원사업이다.

전국 65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아이돌보미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저소득층은 시간당 1천원, 그 외에는 시간당 4~5천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관계자는 “추석연휴 전‧후로 휴교를 하는 초등학교가 많아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보미가 찾아간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며 아이 돌보미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사업기관에 회원 등록 후 서비스가 필요한 날보다 1~2일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하며 돌보미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여성은 사업기관에 등록,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상반기에 약 13천여 가정에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돌보미의 전문성․친절성, 파견의 신속성․정확성 등을 항목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이용 만족도(92점)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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