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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반대 시민단체, 오세훈 시장 등 검찰에 고발

정치부 | 기사입력 2011/08/18 [00:24]

'주민투표' 반대 시민단체, 오세훈 시장 등 검찰에 고발

정치부 | 입력 : 2011/08/18 [00:24]

17일 오후, 전면적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는 
오세훈 서울시장, 한나라당, 그리고 보수시민단체인 투표참가운동본부를 상대로 '주민투표법 위반' 등으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에 앞서 시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오 시장은 무상급식에 관한 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고, 무상급식은 예산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투표법상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며 "재판중인 사안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며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가운데 14만 건의 불법 서명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에 이번 주민투표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서울시위원회가 결정한 이번 주민투표의 문안이 시민을 속이는 것으로 잘못된 것임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1문안인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를 서울시 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원래 소득하위 30%의 학생에 대한 지원만을 주장했을 뿐 단 한번도 소득하위 50%를 주장한 적이 없다며 이를 서울시 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2문안 또한,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골자로 한 서울시교육청 안이라고 서울시는 주장하지만 교육청이 예산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미 수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운동본부는 오 시장이 지난 15일과 17일, 청계천, 을지로 등 도심을 돌며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1인 피켓시위를 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금지돼 있는 투표 운동이었다고 비난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오 시장을 고발하면서 서울시내 곳곳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현수막을 설치한 투표참가운동본부와 한나라당,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등도 함께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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