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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외기어선 실손보상특약 가입을 허용

서유석 | 기사입력 2012/02/27 [10:40]

선외기어선 실손보상특약 가입을 허용

서유석 | 입력 : 2012/02/27 [10:40]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 어업인의 숙원사업이던 선외기어선 실손보상특약 가입을 허용했다.

선외기 어선의 경우 2006년 2월부터 실손보상특약 가입이 제한되면서 재해를 입었을때 실 손해액(수리비)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어선 소유 어선주들은 지속적으로 실손보상특약 가입허용을 요구해 왔었다.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의 관련규정 개정 및 전산개발 등 상품개발 과정을 거쳐 실손보상특약 가입을 허용하게 됐다.

다만, 그동안 선외기어선의 사고율이 일반어선에 비해 높게 나타남에 따라, 특약보험료를 현실화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보험운영의 안정성을 기하도록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선외기어선 실손보상특약 가입 허용과 소형어선 전손사고보험 도입에 따라 어려운 어업경영 여건에 처해있는 소규모 생계형 어업인들의 재해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5톤미만 소형어선 소유 어업인의 보험 가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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