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련에서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5일에 걸쳐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비정규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비정규직 고용기한 규제 유지 시, 현행 2년의 고용기한이 도래될 경우 ‘계약 해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응답은 62.6%,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크다’는 응답은 17.1%의 설문조사 내용으로 볼 때, 정규직 전환가능성 보다는 계약해지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응답자들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존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주장에는 66.8%(매우 동의함 29.6%, 어느 정도 동의함 37.2%)가 구직활동에 유리하다고 응답했으며, 일자리의 양과 질에 대한 질문에는 일자리의 질(32.3%)보다 일자리의 양(65.0%)을 선호하는 답이 우세했다. 그 외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이유에 대한 의견에는 59.9%가 비용절감을 꼽았으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규직의 기득권 양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1.6%로 나타났으며, 현행 비정규직법 성격에 대한 질문에는 54.1%가 정규직 전환법, 37.4%가 비정규직 해고법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비정규직 보호를 명분으로 하는 비정규직법 때문에 당사자가 원하는데도 해고될 수밖에 없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비정규직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법개정이 지연되면서 기업의 인력운용에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조속히 법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보도자료 참고=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 중 일부 발췌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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