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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80%, 법 개정 통해 고용기간 연장해야

전경련, 비정규직이 바라본 비정규직법 조사 결과

김초희 | 기사입력 2009/03/18 [13:59]

비정규직80%, 법 개정 통해 고용기간 연장해야

전경련, 비정규직이 바라본 비정규직법 조사 결과

김초희 | 입력 : 2009/03/18 [13:59]



정경련에서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5일에 걸쳐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비정규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비정규직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경련은 (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비정규직 5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기간 연장을 위한 비정규직법 개정 필요성을 느끼는가'라는 첫 번째 질문에 80.0%(매우 필요함 54.3%, 어느 정도 필요함 25.7%)의 응답자가 '법 개정을 통해 고용기간을 연장해야한다'고 응답했다. 또 두 번째 질문인 ‘만약 비정규직의 고용기한을 연장한다면 얼마나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4.7%가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기한제한 없이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비정규직의 고용기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37.2%나 나와 81.9%의 응답자들이 비정규직의 고용기간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비정규직 고용기한 규제 유지 시, 현행 2년의 고용기한이 도래될 경우 ‘계약 해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응답은 62.6%,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크다’는 응답은 17.1%의 설문조사 내용으로 볼 때, 정규직 전환가능성 보다는 계약해지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응답자들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존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주장에는 66.8%(매우 동의함 29.6%, 어느 정도 동의함 37.2%)가 구직활동에 유리하다고 응답했으며, 일자리의 양과 질에 대한 질문에는 일자리의 질(32.3%)보다 일자리의 양(65.0%)을 선호하는 답이 우세했다.

그 외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이유에 대한 의견에는 59.9%가 비용절감을 꼽았으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규직의 기득권 양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1.6%로 나타났으며, 현행 비정규직법 성격에 대한 질문에는 54.1%가 정규직 전환법, 37.4%가 비정규직 해고법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비정규직 보호를 명분으로 하는 비정규직법 때문에 당사자가 원하는데도 해고될 수밖에 없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비정규직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법개정이 지연되면서 기업의 인력운용에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조속히 법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보도자료 참고=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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