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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의원 구속영장 발부

26일 저녁,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의해 구속 수감되다

고은영 | 기사입력 2009/03/26 [23:36]

이광재의원 구속영장 발부

26일 저녁,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의해 구속 수감되다

고은영 | 입력 : 2009/03/26 [23:36]

법원, 박연차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인정


끝내 검찰의 칼날을 피해갔던 이광재(민주당)의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광재 의원은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난 26일 저녁 10시 30분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에 의해 구속 수감된 것.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의 대질 심문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던 이 의원은 26일 영장 실질 심사에서 정계은퇴란 배수진까지 쳤지만 법원에 의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인정되어 구속이란 올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의원과 검찰의 악연은 무려 6년간에 걸쳤고, 수 차례의 내사와 조사를 받았었다.
2003년 참여정부 출범이후 거의 매년 검찰의 조사를 받았었지만 구속이나 실형을 선고 받은 일은 없었다.
그 동안 이광재 의원의 비리 수사를 맡아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홍만표 대검 수사 기획관이 이번에는 '승리'를 거둔 것이다.
결국, 정권이 바뀐 뒤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이었던 이 의원이 이번만큼은 벗어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계속된 검찰 수사에서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까지 무죄를 주장했던 이 의원이었던만큼 법정에서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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