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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 '피로파괴' 가능성 언급했던 국정원 간부 승소

재판부, "'피로파괴' 발언, 민군합동조사단 발표 있기 전, 제기했던 가능성 중 하나"

강홍구 | 기사입력 2012/06/04 [23:49]

천안함 침몰, '피로파괴' 가능성 언급했던 국정원 간부 승소

재판부, "'피로파괴' 발언, 민군합동조사단 발표 있기 전, 제기했던 가능성 중 하나"

강홍구 | 입력 : 2012/06/04 [23:49]
<사진/인양중인 천안함 모습>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박태준 부장판사)는 '천안함 침몰' 원인으로 '피로파괴'의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던 국정원 간부에게 정직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 간부 김모 씨가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는 일로 부당하게 정직 3월 처분을 받았다"며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시를 통해 "김 씨가 '피로파괴'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은 민군 합동조사단의 발표가 있기 전, 언론 보도를 토대로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며 "'종북 세력의 주장을 전파했다'는 것을 징계 사유로 삼고 있지만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
천안함 사건 당일 휴가를 떠나던 김 씨에게 '사무실로 나오라'는 국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결재받은 휴가 명령이 취소되지 않았고, 자신을 대신해 팀원을 사무실로 나가도록 조치한 점 등을 보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재판부가 원고인 김 씨의 손을 들어 준 이유 가운데 "김씨가 직무와 상관없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도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비위 정도에 비해 과중한 징계 처분"이라는 것도 덧붙임으로써 소속된 기관이 상황 판단을 잘못해 부당한 징계를 내린 것으로 결론진 것이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선박 노후 등으로 침몰한 천안함을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고 말하고, 사건 당일 국장의 출근 지시에도 예정된 휴가를 강행했다는 이유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기각당한 후, 소를 제기했었다.

<강홍구 기자/kg7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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