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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반 대부업체 109건 적발

경제부 | 기사입력 2012/08/15 [12:41]

서울시, 위반 대부업체 109건 적발

경제부 | 입력 : 2012/08/15 [12:41]

서울시는 지난 5일 부터 3일 까지 22일간 대부업체 227개소 점검에 나서 총 10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으로 최고이자율을(연39%) 초과한 대부계약 체결 및 이자율 초과 수취와 자필기재사항 미기재,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련서류 미보관 또는 300만원 이상 대부계약시 소득증빙자료 미징구 등이다.

특히 개인 대부업체 경우,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고 대부계약 거래 시스템의 부재로 인하여 계약 관련 서류 자체를 보관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박원순 시장 체제하의 민생침해 근절(대부업·다단계 등 7대 분야)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개인대부업체와 광고물 게재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했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하여 각각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점검 일정 내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소재지 불명업체에 대한 등록을 취소시킬 예정이다.

서울시 권혁소 경제진흥실장은 “그동안 집중 관리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개인대부업자의 점검 뿐 만 아니라 유흥업소 주변, 대학가 근처 등 대부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대부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서울시는 9월 중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경마장·경륜, 카지노 등 사행업소 및 전통시장 주변 대부업체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11월에도 대부업체 합동점검(시·자치구·금감원)과 자치구 자체점검을 병행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통하여 금융 피해를 줄이도록 할 예정이다.

<경제부/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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