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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감싸기가 제 2의 ‘사법부 파동’으로 가는 것 아닌가?: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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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감싸기가 제 2의 ‘사법부 파동’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일선 판사들 윤리위 결정에 실명 비판 이어져

고은영 | 기사입력 2009/05/13 [01:28]

신영철 대법관 감싸기가 제 2의 ‘사법부 파동’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일선 판사들 윤리위 결정에 실명 비판 이어져

고은영 | 입력 : 2009/05/13 [01:28]

일반 판사들을 피해 몰래 법원을 빠져 나가야만 하는 대법관이라면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판단이 잠잠해지던 일선 판사들의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심지어 지난번 파문이 불거질 때, 의견을 자제했던 법관들까지 이번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 법원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11일, 12일 연속 일선 판사들의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실명 비판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신영철 파문’이 제 2의 사법부 파동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이용철 대법원장은 긴급히 ‘대법관 회의’를 소집하였고, 2시간 가까이 신영철 대법관을 제외한 모든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었다.
전례없이 긴급히 열린 ‘대법관 회의’를 이끌어 낸 것은 11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일선 판사들의 비판의 목소리 때문이다. 사실 법원 내부 게시판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 보였다. 정영진 부장 판사의 글에 대해 판사들의 공개적 의견 표명이 이어졌고, 다른 일선 판사들의 글에도 적지 않은 현직 판사들의 공감 댓글이 달렸다.

문제의 심각성은 문형배 부장 판사와 이옥형ㆍ유지원ㆍ오경록ㆍ이헌영 판사 김정아 판사, 정영태 부산지법 판사 등 이틀 동안 ‘비판’의 글을 이어간 이들이 지난 2월, 신 대법관 파문이 처음 불거졌을 때 자신들의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았던 법관들이었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당시에도 신 대법관의 처사를 비판하는 글이 산발적으로 게재됐지만 이번처럼 연이어 지지는 않았었다. 비판의 강도 또한, 좀처럼 자신의 속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법관 사회의 분위기를 볼 때, 파격적이라고 할 만하다.

비판에 가세한 이옥형 판사는 “대법관은 정의로워야 하고 사법부는 불의와 부당한 간섭에 비타협적이어야 한다.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법관이 있다면 존경을 철회하겠다.”며 신 대법관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유지원 판사도 “신 대법관님의 사과를 기대하는 것이 실례가 되거나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고 믿는다”고 강조하는 등 비판의 강도가 약하지 않았다.
이렇게 일선 판사들의 공개적인 반발이 신 대법관 파문 직후보다 더 강하게 튀어 나오는 이유는 대법원의 공식 기구인 윤리위가 신 대법관에 대해 이른바 ‘면죄부’를 주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8일, 윤리위가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신 대법관에 대해 주의ㆍ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고, 이는 신 대법관을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고 그대로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도록 만든 것이다. 사실상 윤리위의 ‘신영철 감싸기’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나마 신 대법관 파문 이후 사법부가 내부적 진통을 겪으면서도 내, 외부적으로 잠잠했던 것은 일선 판사들 사이에 “대법원이 이번 사태를 잘 처리할 것”이란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가 일부 불만은 있었으나 그만하면 됐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후 윤리위에서도 비슷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그러나 이런 판사들의 기대와는 정 반대의 결정이 나오고, 신 대법관이 이번 파동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그렇잖아도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진 마당에 신 대법관에 대한 ‘면죄부’ 결정이 더욱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살 것이고 이는 사법부의 위기라고 생각한 판사들이 적극성을 띤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간다면 이후 개별 법관의 재판권 독립이 제대로 보장될 수 없다는 인식도 작용되지 않았나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각급 판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판사회의’를 개최키로 했고, 계속해서 일선 판사들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지금, 신영철 대법관은 개인에 대한 거취 문제를 심각히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대법원의 진상조사단이나 윤리위에서조차 결정은 차이가 있으나 신 대법관의 처신이 문제였다는 것은 공히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오랫동안 법관으로 재직했던 신 대법관이 법원 조직을 위해서라도 개인을 버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지는 몰라도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킨 책임에서 신 대법관이 벗어날 길은 한 가지 방법뿐이라는 것은 본인 자신이 알 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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