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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월 16일 대전 집회는 불법 폭력시위’ 민주노총 등 강력 반발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주최하는 모든 집회 불허

고은영 | 기사입력 2009/05/17 [20:55]

경찰, ‘5월 16일 대전 집회는 불법 폭력시위’ 민주노총 등 강력 반발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주최하는 모든 집회 불허

고은영 | 입력 : 2009/05/17 [20:55]

 

 

'경찰의 강제 진압이 폭력시위를 불러 일으켰다'
17일, 유태열 대전 지방경찰청장은 민주노총과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16일 대전에서 벌인 시위가 불법 폭력으로 규정, 앞으로 민주노총과 화물연대가 주최하는 모든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청장은 17일 대전경찰청 9층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며 “집시법에 보면 폭력 행위가 명확할 경우 집회에 대한 금지 통고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앞으로 대전 관내에서 벌어지는 민주노총 주최의 집회를 불허”라고 부연했다.더불어 16일 집회에서 경찰에 연행된 민주노총 조합원 457명에 대해 선별 작업을 진행 중이고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과 화물연대) 핵심 집행부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며 앞으로의 집회 시위에 대해 처음부터 불허한다는 것이 바로 독재 정권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대전에서의 16일 집회가 폭력 양상을 띤 이유에 대해 “경찰이 자진 해산하는 군중들의 뒤로 진압을 시작하고 진압봉을 휘두르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노조원들의 폭력을 유발시켰다”고 주장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번 대전 지방경찰청장의 ‘집회불허’ 방침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하루 전에 발표했다는 것에 불순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으며, 5공화국 시대로 시계를 되돌리려는 황당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대전에서는 수십여명의 시위 참가자들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분산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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