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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열정페이 착취한 PC방 업주 구속: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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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열정페이 착취한 PC방 업주 구속

사회부 | 기사입력 2016/01/10 [19:15]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열정페이 착취한 PC방 업주 구속

사회부 | 입력 : 2016/01/10 [19:15]
9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김호현)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전강진)은 22명의 청소년 임금 5천4백여만원을 체불한 PC방 업주 한 모(남, 34세)씨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한 씨는 경북 구미·칠곡에서 4개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주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거나 군대에 입대하기 전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후, 청소년들이 학업.취업.군입대 등 시간상 어려움으로 체불임금을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상황을 악용하여 근로자들이 퇴직한 후 전화 연락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아르바이트 초기에는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시급도 지급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으며,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게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면서 근로자가 무단결근, 지각, 퇴사시 임금 포기 또는 삭감에 대한 각서를 사전에 받는 위약 예정 계약을 한 혐의이다.

피해 근로자들은 대다수가 20대 초반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상 학업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임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여야 할 상황이라 임금체불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거나 공과금도 낼 수 없었다고 하면서, 수사과정에서 동 피의자를 구속수사 등을 통한 강력한 처벌을 하여 달라고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

피의자 한 씨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신분으로 4개 PC방, 3개 PC방 프렌차이즈사업, 뷔페식당, 마사지샵 등을 운영하면서 고급외제차 등 다수 승용차를 운행하고 고급아파트를 소유한 사실혼 관계자와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아르바이트생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구속 전까지 도피 생활을 했다.

구미지청은 그간 통신영장을 2차례 발부 받아 검찰·경찰과 공조하여 끈질긴 탐문·기획수사를 통해 한씨를 검거한 후에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에 사후구속영장을 신청하여 동 지청에서 사후구속영장을 청구(검사 최형규)하고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판사 이상헌) 받아 ’16.1.9. 전격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담당 근로감독관 신광철 씨는 “피의자는 식당, 마사지샵 운영 등의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무리한 대출(약 8억원 이상), 공익근무요원 신분인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책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사정이 어려워진 것에 대해 본인 잘못은 뉘우치지 않고 일부 책임을 면탈하려고 한 사실도 있어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수사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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