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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표, 또 다시 '통신 사찰' 주장했지만...: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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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표, 또 다시 '통신 사찰' 주장했지만...

'통신 조회', 대선 당시 8차례, 문재인 정부들어 4차례라고 밝혀

이규광 | 기사입력 2017/10/16 [20:20]

홍준표 대표, 또 다시 '통신 사찰' 주장했지만...

'통신 조회', 대선 당시 8차례, 문재인 정부들어 4차례라고 밝혀

이규광 | 입력 : 2017/10/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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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의 아내와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신조회사실이 있었다며 또 다시 통신사찰의혹을 주장했으나 여론의 반향을 얻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날 홍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기간 제 처에 대한 통신조회가 8차례 있었다. 이 정부 출범 이후에도 4차례나 통신조회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516~25일 사이에 창원지검에서 4차례, 대선 이전인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 2차례 등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비서실장인 염동열 의원에 대해서도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20일까지 “8차례 통신조회가 있었다수사를 빙자해서 통신사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이 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 대표가 말한 통신조회는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번호 사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가입자 신상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통신자료 확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사 대상자와 자주 통화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경우에 자주 쓰이는 것으로 법원 영장이 필요한 통신사실 확인자료(통화시간.위치정보)나 통신제한조치(실시간 감청)와는 다르다.

지난번에는 자신의 수행비서 휴대전화 통신자료를 들여다 봤다며 사찰이란 주장을 폈으나 대부분 문재인 정부 이전에 이뤄진 조회인 데다 비리 혐의 수사 대상자와 여러 차례 통화한 사람(수행비서)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한 단순 통신자료 확인으로 드러나면서 헛발질로 판명되기도 했다.

홍 대표가 이번에는 대표 비서실장을 강조하며 염 의원에 대한 통신자료 확인이 자신을 향한 것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시했으나 염 의원이 지난 710일에야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것을 보면 신빙성이 떨어진다.

염 의원에 대한 마지막 통신자료 확인 기간은 그보다 20일 전(620)이고, 염 의원은 홍 대표가 밝힌 기간 검찰 압수수색(4)과 소환조사(6)를 받았던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선 기간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여론조사를 진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염 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다 지난 ‘620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검찰의 통신 관련 조회가 있었다면 이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크다.

홍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이 야당일 때 이 문제를 극렬하게 항의하고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며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에게 통신조회 내역을 받아보라고 지시했다. 전체 조회 건수 등을 취합해 본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민감한 개인정보여서 의원들 중에는 제출을 꺼릴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 이번에도 홍 대표의 사찰 주장은 힘을 얻기 힘들어 보인다.

<이규광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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