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받는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기각법원,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리상 의문점이 있어...'5일, 지난 5월 19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청구됐던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받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58)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국민들을 갸웃하게 만들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5일 오전 12시15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허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자신의 지인 등 16명을 부정 채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권 의원이 지난 2012년 11월께 이뤄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과 관련해 최흥집 당시 사장에게 취업청탁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의원은 자신의 비서관 김모 씨를 강원랜드에 경력직으로 채용시키는 과정에 깊이 개입한 의혹도 있는데, 최 전 사장은 비서관 김 씨에 대한 맞춤형 채용계획을 수립해 채용시켜 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상태이다. 이날 권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SNS를 중심으로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럼 어떤 죄를 지어야 구속되나?”, “국회 법사위 위원장 위력 대단하네”라는 등 법원의 결정을 비아냥대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한편, 검찰이 권 의원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할지 아니면 영장을 재청구할지 주목된다. <강홍구 기자/hg7101@naver.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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