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검찰, 조국 후보자 아내 정경심 교수 사문서위조 혐의 불구속 기소:엔티엠뉴스
로고

검찰, 조국 후보자 아내 정경심 교수 사문서위조 혐의 불구속 기소

조귝 후보자,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 이뤄진 점에 아쉬운 마음이 있다"

이창재 | 기사입력 2019/09/07 [04:24]

검찰, 조국 후보자 아내 정경심 교수 사문서위조 혐의 불구속 기소

조귝 후보자,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 이뤄진 점에 아쉬운 마음이 있다"

이창재 | 입력 : 2019/09/07 [04:24]
<사진/신대식 기자>

6
일 자정을 넘기기 전, 검찰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전격적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고형곤 부장검사)는 자정을 넘기기 직전,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사건 당사자인 정 교수를 소환해 조사하지 않고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해 적잖은 추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교수에 대한 불구속 기소 결정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6일이 위조 의혹이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표창장은 201297일 발급됐으며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나온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아내인 정 교수에 대한 불구속 기소 소식에 대해 검찰을 결정을 존중한다. 검찰의 결정에서 나름의 이유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굳은 표정으로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 이뤄진 점에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심정을 전했다.

조 후보자는 지금부터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면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방어권이 인정되니 행사해 자신의 주장이 증거가 이후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한편, 조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검찰 기소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이 전격적으로 정 교수를 기소한 것은 피의자로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변인은 정 교수의 혐의를 씻어줄 여러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청문회 진행 중에 이뤄진 무리한 기소는 입법부의 국무위원 인사검증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자인했다고 비난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