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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원내대표, 의사일정 방해시 선진화법 따른 법적조치 경고: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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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원내대표, 의사일정 방해시 선진화법 따른 법적조치 경고

'한국당, 문 의장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인신공격 퍼부었는데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

이규광 | 기사입력 2019/12/25 [00:39]

이인영 원내대표, 의사일정 방해시 선진화법 따른 법적조치 경고

'한국당, 문 의장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인신공격 퍼부었는데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

이규광 | 입력 : 2019/12/25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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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을 향해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인신공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날과 같은 회의 진행 방해 행위가 재발된다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법적조치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한국당은 전날 오후, 본회의 당시 국회의장석과 발언대를 에워싸고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등을 격렬하게 항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선 "날강도", "아들 공천 주려고 나라를 팔아 먹었나", "문희상 내려와!"는 등의 폭언을 서슴치 않았다.

이 원내대표는 이런 행위에 대해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또 다시 공공연하게 정상적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심지어 몸으로 막아서기도 했다"면서 "발언대를 둘러싸고 우리 당 의원의 발언을 가로막고 지속적으로 국회의장의 회의진행을 방해한 건 명백한 회의방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비슷한 행위가 재발한다면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충분한 내부검토를 거쳐 사법 처리 요청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문 의장은 한국당에게 국회법에서 정한 모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최대한 절제하고 배려하는 회의진행을 했다""비슷한 상황에서 한국당 출신 의장들이 보여준 행태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회의진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치졸한 인신공격을 (문 의장에게) 퍼부었는데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국민의 대표로서 최소한의 금도를 지켜야 한다"면서 "사과와 재발방지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문 의장을 인신공격한 것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도 요구했다.

현행 국회법은 누구든 국회 회의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정상적인 의사진행 및 회의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4, 여야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때 같은 내용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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