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검찰, 경찰의 임은정 검사 고발 사건 영장 청구 세 번째 기각:엔티엠뉴스
로고

검찰, 경찰의 임은정 검사 고발 사건 영장 청구 세 번째 기각

검찰의 계속되는 영장 기각에 비판 여론 고조, '이러니 공수처가 필요한 것'

강홍구 | 기사입력 2020/01/01 [00:44]

검찰, 경찰의 임은정 검사 고발 사건 영장 청구 세 번째 기각

검찰의 계속되는 영장 기각에 비판 여론 고조, '이러니 공수처가 필요한 것'

강홍구 | 입력 : 2020/01/01 [00:44]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날인 31, 임은정 검사가 고발한 '고소장 위조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또 다시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30,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부산지검을 대상으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측은 "감찰 조사가 이미 이뤄졌고, 해당 검사가 의원면직까지 된 상황에서 강제수사가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 9, 10월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이날 세 번째로 기각된 것이다.

지난 4,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 등 검찰 수뇌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12월 당시, 부산지검 윤 모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으로 대체해 사건을 처리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다음해 윤 검사가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새로 만들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 윤 검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고발인인 임 검사는 검찰이 윤 검사의 위조 사실을 적발하고도 징계 없이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검사는 지난 13, 항소심에서 공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유예를 받았다.

검찰이 이번에도 영장을 기각하자 비판 여론은 고조되는 모습이다. 누리꾼들은 윤 검사 비리 무마 사건 아냐? 근데 사표로 끝나나?’, ‘조국 장관은 탈탈 털면서 난리더니 정작 자신들은 쉬쉬하고...에라이’, ‘이러니까 공수처가 필요한거야라는 등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