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의 임은정 검사 고발 사건 영장 청구 세 번째 기각검찰의 계속되는 영장 기각에 비판 여론 고조, '이러니 공수처가 필요한 것'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날인 31일, 임은정 검사가 고발한 '고소장 위조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또 다시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30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부산지검을 대상으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측은 "감찰 조사가 이미 이뤄졌고, 해당 검사가 의원면직까지 된 상황에서 강제수사가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 9월, 10월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이날 세 번째로 기각된 것이다. 지난 4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 등 검찰 수뇌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12월 당시, 부산지검 윤 모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으로 대체해 사건을 처리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다음해 윤 검사가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새로 만들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 윤 검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고발인인 임 검사는 검찰이 윤 검사의 위조 사실을 적발하고도 징계 없이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검사는 지난 13일, 항소심에서 공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유예를 받았다. 검찰이 이번에도 영장을 기각하자 비판 여론은 고조되는 모습이다. 누리꾼들은 ‘윤 검사 비리 무마 사건 아냐? 근데 사표로 끝나나?’, ‘조국 장관은 탈탈 털면서 난리더니 정작 자신들은 쉬쉬하고...에라이’, ‘이러니까 공수처가 필요한거야’라는 등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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